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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계약서 분실 신고 및 사본 발급 절차 안내등록일 2019-05-03 오후 5:12:12 | 조회수 4116

안녕하십니까, 한신공영(주) 마케팅부입니다.

분양계약서 분실 신고 및 사본 발급(원본대조필 날인) 절차 안내드립니다.

1. 신문 분실 공고


-  일간지(중앙지,  경제지,  지방지)  공고  / 정보지(벼룩시장,  교차로)  공고  불
가

- 공고내용 예시 : 

<분양계약서 분실 공고>

“○○한신더휴 ○○○동 ○○○○호 홍길동. ○○계약서 분실. 공고 후 무효.” 

(분실한 계약서 일체 각각 기재 바람. ‘분양계약서’로 통칭 인정 불가.)

2. 분실 신고 및 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(양식 파일 첨부) 


- 자필 작성 후 인감도장 날인

- 구비서류 :

① 분실공고 게재 일간지(원본) 1부

② 분실공고 게재 비용 영수증 1부

③ 계약자 신분증(사본) 1부

④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(3개월 이내 발급분)-인터넷 발급용 불가

⑤ 계약자 인감도장(날인)


3. 서류 발송


- 구비된 원본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바랍니다.(분실 방지)

- 보내실 곳 : 서울사무소(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94, 4층 마케팅부) 


이외의 문의사항은 한신공영(주) 마케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☎ 02-3393-332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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